안녕하세요 창업전문가 김태영팀장 입니다
오늘은 특수상권창업 백화점상권의 계약관계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식블로그에서 스크랩한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백화점측에서 입점업체를 일방적으로 쫒아내는 명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또한 매장위치와 면적도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례도 없어질듯 합니다
백화점입점을 준비하는 프랜차이즈(예비창업자) 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위에 변경된 약관들로 인해 백화점창업이 더욱더 활성화될것으로 예상되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측되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편하게 전화주세요~^ㅡ^
김태영팀장 010-3752-7996
(롯데백화점입점, 현대백화점입점, 신세계백화점입점, 홈플러스입점, 롯데마트입점, 이마트입점, 백화점입점,
대형마트입점, 특수상권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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